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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94~1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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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894(고종32년)
- 부사관 제도 시작, 3계급(참교-부교-정교)
- 1945.02
- 광복군, 4계급(참사-부사-정사-특부정사)
- 1946.01
- 국방경비대, 6계급(참교-부교-특무부교-정교-특무정교-대특무정교)
- 1946.12
- 6계급(하사-이등중사-일등중사-이등상사-일등상사-특무상사)
- 1949.01
- 4계급(하사-중사-상사-특무상사), 의무복무(3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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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2~19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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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62.04
- 3계급(하사-중사-상사), 의무복무(4년), 정년(45세)
- 1967.02
- 주임상사 제도 확정 / 운용
- 1980.12
- 복무기간(장기7년, 단기4년), 정년(50세)
- 1989.03
- 4계급(하사-중사-상사-일등상사), 정년(53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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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~1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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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94.01
- 4계급(하사-중사-상사-원사), 정년(55세)
- 1995.06
- 직책명칭 변경(선임하사→ 행정보급관/ 업무담당관/ 부소대장)
- 1996.10
- 계급장 형태 및 부착위치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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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~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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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1.03
- 부사관 신문명칭 개정(하사관→ 부사관)
- 2005.01
- 주임원사 예우 / 운용제대 기준 설정
- 2006.01.
- 부사관 학교장 계급 조정(준장→소장)
- 2006.01.
- 부사관 양성 / 보수교육 체계 개선
- - 신분화 교육 : 7주 → 9주
- - 보병 초급반 : 7주 → 15주
- - 훈련부사관반 : 10주 → 12주
- - 원사반 3주 → 상급반 4주
- - 주임원사반 3주 → 관리자반 2주
- - 보병 중·고급반 교육기관 : 보병교 → 부사교
- 2008.05.
- 훈련부사관 선발 자격 기준 개선
- 2009.05.
-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 지시
- - 임관 4년차 (여군 3년차) 선발 2년 복무 후 장기복무 선발 (남군 6년차, 여군 5년차)
- 2009.07.
- 부사관 임관시기 변경 (매월 1일부 임관)
- 2010.10.
- 부사관 기능특기 개선지시 / 신분별 군사특기 단일화 지시
- - 29개 특기 폐지, 3개 특기 신설, 헬기정비 세분화, 의무특기 전문자격 부여
- - 부사관 : 19개 병과 및 42개 특기로 변경, 장교와 준사관 연계된 특기체계